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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주식 중 50만주 미만 우선주는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시행

한국거래소는 오는 28일부터 25일 기준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 단일가매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기준으로 상장 주식 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정규시장 종료 후 시간 외 시장부터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로 전환된다.

 

 



이는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후속 조치로 정규시장과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에서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로 매매체결방식이 전환된다.

기존 10분 주기 단일가매매를 적용 중인 저유동성 종목, 유동성공급자(LP) 계약 등에 따라 저유동성 기준에서 배제된 종목들도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요건에 해당될 경우 상시적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한다.

 



거래소는 매 분기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우선주의 상장주식수를 평가해 분기 단위로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적용대상은 유가증권시장 30종목, 코스닥시장 1종목 등 총 31개 종목이다. 오는 25일을 기준으로 상장주식수를 평가해 대상종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기준 해당 종목은 상장주식수가 적은 순으로 ▲KG동부제철우(5만주) ▲동양3우B(9만주) ▲JW중외제약2우B(9만주) ▲신원우(9만주) ▲현대건설우(10만주) ▲현대비앤지스틸우(11만주) ▲DB하이텍1우(11만주) ▲SK네트웍스우(11만주) ▲삼성중공우(11만주) ▲소프트센우(14만주) 등이다.

이어 ▲흥국화재2우B(15만주) ▲유유제약2우B(16만주) ▲남양유업우(17만주)  ▲JW중외제약우(17만주) ▲노루홀딩스우(19만주) ▲CJ씨푸드1우(20만주) ▲BYC우(22만주) ▲동부건설우(23만주) ▲동원시스템즈우(27만주) ▲금호산업우(29만주) ▲진흥기업2우B(29만주) ▲양홀딩스우(30만주) ▲남선알미우(31만주) ▲동양2우B(31만주)
▲코오롱글로벌우(31만주) ▲깨끗한나라우(37만주) ▲삼양사우(37만주) ▲일양약품우(45만주) ▲노루페인트우(46만주) ▲하이트진로홀딩스우(47만주) ▲한화우(48만주) 등도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격괴리율 요건 신설 등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다른 추진 과제는 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춰 올해 12월 중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래소는 오는 25일 기준으로 상장 주식 수를 집계해 대상 종목을 확정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주가 유통주식 물량이 적은 탓에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가 요동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뒀다.

거래소는 가격 괴리율 요건 신설 등 이 투자자보호 방안에 포함된 다른 추진 과제는 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춰 올해 12월에 적용할 계획이다.


단일가매매란 일정시간동안, 예를 들면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 들어온 주문을 모두 모아서 딱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1000원에 (주)리어카 주식을 산다고 했던, 1010원에 산다고 했던, 950원에 산다고 했던 모두 헛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 주문을 모두 모은 후, 가장 많은 주문이 처리될 수 있는 가격을 찾은 뒤 매매거래가 성립되게 합니다.

만약 가장 적당한 가격이 1000원으로 결정되었다면 1050원에 주식을 사려고 했던 사람은 1000원에 주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은근히 로또죠.)

물론 그렇다고 1050원에 주식을 사겠다고 주문했는데 1100원에 구입하게 되는 경우는 없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