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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과 비대면 학습 지원금 지원시기와 방법은?

정부는 4차 추경 예산 중 5조 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25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이 지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은 4차 추경에 포함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와 비대면 학습 지원금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과 비대면 학습 지원금 대상은 누구인지, 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닏다.

이번 4차 추경을 통한 코로나 2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 원씩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있고요. 추가로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 원씩 도와주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이 있습니다.



2가지 지원금의 지원 대상만 약 670만 명으로 지난 4월 만 7세 미만까지 지원했던 '아동돌봄쿠폰'과 비교하면 400만 명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한 지난 1차 아동돌봄쿠폰과 지원금 지급 형태도 바뀌었습니다.

지난 번 아동돌봄쿠폰은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전자상품권과 지역 전자 화폐 등의 방식으로 전달됐는데요. 이번에는 신속하고 정확하면서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별로 지급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중 2014년 이후 출생한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을 받던 계좌로 오는 28일, 추석 연휴 전 한꺼번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시 지급 전과 후에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니 문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올해 9월 태어난 아동의 경우 이번 달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아동만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할 듯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에 포함된 초등학생도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을 받는데,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학생에게 지원되는 비대면 학습지원금도 지원금 지급 방식 등은 초등학생과 같은데, 지급 시기는 추석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을 다니거나 홈스쿨링 등의 학교 밖 아동도 또래 초·중학교 학생들과 같은 금액을 10월 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호자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직접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