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ommon interest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급 소득 재산 기준 신청방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장을 휴·폐업해 소득이 25% 넘게 줄어든 가구는 오는 11월 중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을 신설하여 55만 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55만 가구에 지원하기 위해 예산 350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긴급생계지원 지원대상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영업장을 휴·폐업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위기 사유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보다 소득이 25% 감소한 경우이며, 소득 증빙 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존 복지사업 대상자,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포함해 다른 코로나19 지원사업을 받는 가구는 아쉽지만 이번 생계비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종은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 받는데,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도 긴급 생계비를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 소득기준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가구 131만8000원, 2인가구 224만4000원, 3인가구 290만3000원, 4인가구 356만2000원, 5인가구 422만1000원, 6인가구 488만원입니다.


긴급생계지원 재산기준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입니다.


긴급생계지원 금액

지원하는 액수는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진다.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고,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씩입니다.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복지부는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계비 지원금은 11월~12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격대상이 되는 분들은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와 국민권익위 콜센터(110) 등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2개월(11월~12월)간의 단기 일자리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5천 명으로 월 180만 원을 받고 2개월 동안 일하면 근속 장려금 20만 원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참여 기준과 절차 등은 국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