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ommon interest

2차 재난지원금 긴급생계자금 최대 100만원, 기준되는 중위소득 75%는 얼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2차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기준으로 내세운 '중위소득 75% 이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긴급 생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재산 6억원 이하, 중위소득 75%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10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원으로 총 7조8천억원이 편성됐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코로나19의 충격에 취약한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번 제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예산 3500억원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총 7조8천억원 중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 '긴급 생계자금 지원'으로 총 3천500억원이 투입되는 것 입니다. 총 55만 가구, 88만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번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까다로운 선별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이 기준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비슷하나 완화됐습니다. 이는 저소득 취약계층 55만가구(88만명)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사업과는 별도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가구에 긴급 생계비 명목으로 40만∼100만원씩의 생계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인데요.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입니다. 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수령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또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구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000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줄세워 정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 가구의 소득액수의 75%가 이번 지원대상의 상한선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르면 1인 131만7896원 ▲2인 224만3985원 ▲3인 290만2933원 ▲4인 356만1881원 ▲5인 422만828원 ▲6인 487만79776원 등이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구원수별로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씩 지원합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 긴급복지 탈락,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 구직급여가 중단된 장기 실직 등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 긴급 지원의 일환으로 '내일키움 일자리'를 신설합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개월간 월 180만원짜리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종료 후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는 총 30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 5000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