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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워니 관심사

한일 입국 재개, 그럼 일본 여행 갈 수 있을까? 일단 기업인들만 가능

한국과 일본이 양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이번 달부터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고 한국과 일본은 서로 오가지 못하게 막았는데요. 이번 달 중으로 기업인부터 허락해서, 점진적으로 입국 제한을 풀고 양국 국민이 편히 오갈 수 있게 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초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습적으로 한국인 등의 입국을 막으면서 빗장이 걸렸던 양국 간 인적교류가 일부 회복되어 양국 간 경제 교류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한·일 양국 정부가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본이 기습적으로 한국인 등의 입국을 막은지 7개월 만입니다.



외교부는 6일 “한·일 양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으로 나뉘어 시행된다고 합니다.

우선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고 이후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뒤 격리 조치 없이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 등이 필요합니다.

일본 입국 후에는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접촉 확인 앱 설치 및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이 요구됩니다.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전용차량으로 14일간 자택과 근무처 왕복만으로 이동이 제한됩니다.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기업인은 ▲단기 출장자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특정활동) ▲외교·공무 등 입니다.

아울러 장기 체류자들에게 적용되는 ‘레지던스 트랙’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14일간 대중교통 사용이 불가능하고, 자택 등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본 입국 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159개 국가·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을 금지해왔습니다.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따른 입국은 ‘특단의 사정’에 포함되는 것 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지난 3월 9일부터 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금지,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기습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맞대응 차원에서 같은 날부터 사증 면제 조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기업인을 시작으로 일본과의 인적교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 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안내받으면 되며, 일본 비자 발급 절차 등에 관한 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