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지사의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지사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이 지사가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답변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취지상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표'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공개 발표인데 이 지사의 발언이 여기 해당하지 않는단 겁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위 발언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위 관여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서 곧바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들을 적극적으로 허위의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하는 것은 형벌 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이재명 지사는 선고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숨쉬는 것 조차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요. 아래는 이재명 지사가 남긴 글 전문 입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 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습니다.
걱정을 덜어드리기는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곁에서 가장 많이 마음 고생한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함께할 앞으로의 시간동안 사랑과 감사 더 많이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속 한을 풀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더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흔들림 없이 도정을 챙겨온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와 경기도를 향한 외부의 왜곡과 음해가 극에 달했을 때에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선 한결같이 도정에만 집중해주셨습니다. 진정한 도민의 일꾼인 여러분과 계속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릅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꾼 채 위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제난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시민들의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습니다.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지사직·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재명 테마주'로 불리는 주식들이 16일 급등락을 보이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로 알려진 <에이텍>은 전날보다 8.75% 오르며 거래를 마쳤다. 에이텍 최대주주인 신승영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만든 민관 협의기구 '성남 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의 운영위원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승영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에이텍티앤>의 주가도 이날 오후 2시18분 상한가 근처인 28.82% 까지 올랐으나 오히려 전날보다 1.15%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대표들이 성남 창조경영 CEO 포럼 자문위원장과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임원을 각각 맡았던 <티엘아이>는 2시 17분 전일 대비 13.06%까지 상승했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3.23% 하락했으며, 대표이사가 이 지사와 중앙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관련주로 분류되는 <정다운>도 비슷한 패턴으로 주가가 오르내리다 11.87% 상승한 채 장을 마쳤고, <토탈소프트> 또한 이 지사와 중앙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관련주에 속하는 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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