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른 비용을 분리해 부과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라 요금도 달라지는 연료비 연동제도 지난 2011년에 이어 다시 도입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 핵심은 그동안 한전은 정부가 정해준 단일 전기요금을 전력 사용량에 비례해 부과해 왔는데, 개편안을 통해 친환경 정책과 연료비 변동에 따른 비용을 따로 계산해 소비자에게 청구하겠다는데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 친환경 정책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해도 이를 한전이 모두 떠안는 구조였는데, 이 때문에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명확히 공개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후·환경요금 분리부과입니다. 한전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정부 환경정책은 크게 3가지인데요. 우선 정부는 2012년부터 추진한 신재생에너지공급할당제도(RPS)를 통해 매년 각 발전사가 의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각 발전사가 할당된 탄소배출량 이상을 생산하면 돈을 내게 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제도도 운용 중이며, 최근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석탄발전량 감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때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발전사 손실은 한전이 모두 메워주게 됩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RPS 정책에 따라 사용한 비용은 1조6000억원, ETS로 인한 부담은 8000억원이었습니다. 산업부는 여기에 석탄발전 감축 비용까지 더해 전체 전기요금 약 4.9%가 환경 비용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비용은 소비자에게 부과해야 하지만 정부가 요금을 통제하는 현행 요금체계에서는 이 비용이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유가가 변하고, 환경비용 증가했음에도 2013년 이후 전기요금은 고정가격을 유지했었습니다. 최근 환경요금 증가 추세에 따라 독일과 일본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은 환경요금을 분리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면서 문제는 환경요금을 분리하면서 정부 정책 비용도 소비자에게 본격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실제 환경비용을 전기요금과 별도로 계산해 부과하면 이전과 달리 인상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매년 환경정책에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이런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도 “기후환경비용은 추후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든지, 배출권 비용 증가 추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오를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도록 저희가 잘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료 비용 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받는 연료비 연동제도 2011년에 이어 다시 도입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11년에 실제 만들어졌지만, 국제유가 상승 등 전기요금 인상 부담에 정부가 적용을 유예하다가 2013년에 폐지됐었습니다.
전력 생산비용은 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동안은 유가가 오르거나 떨어져 손해나 이득이 나도 전기요금 변동 없이 이를 한전이 모두 떠안았는데, 하지만 앞으로는 분기마다 연료비 가격 변화를 측정해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게 산업부 설명입니다.
다만 급격한 요금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요금변동에는 상·하한 제한을 두게 됩니다. 우선 분기당 전기요금 변동은 3원/kWh를 넘지 못 하게 했고, 또 1년 동안 최대 인상·인하 폭도 kWh당 5원로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유가가 올라 1분기에 전기요금이 인상 상한선 kWh당 3원만큼 올랐는데, 그다음 분기도 상한선 이상 유가가 올랐다면 이때 인상 폭은 그해 최대 인상 폭(kWh당 5원)을 넘지 않은 kWh당 2원만 오르는 것입니다.
또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kWh당 1원 이하의 연료비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료비가 지나치게 오를 경우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보 조항도 따로 뒀습니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전기요금은 당장 오르진 않을 전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는 통상 5~6개월 시차를 두고 전기요금에 반영됩니다.
개편 요금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을 기준으로 보면 유가가 가장 저렴한 수준이었던 올해 6~7월 가격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백신 보급 등으로 내년부터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다면 유가가 다시 급등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개편과 동시에 할인제도도 축소됩니다. 전기를 적게 쓰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매월 4000원 할인해줬던 필수사용공제 제도를 취약계층 빼고 점진적으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우선 21년에 할인요금을 2000원으로 절반 줄이고, 22년에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가용 신재생 에너지 설비 할인 제도는 10kW 이하 설비만 3년 연장하고 10kW 초과 설비에 대해서는 올해를 끝으로 일몰할 예정입니다
산업·일반 요금제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제를 일반 가정용 요금제에도 확대합니다.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원격검침시스템(AMI)가 필요하기 때문에 AMI 보급률이 100%인 제주지역에서 내년 7월부터 우선 시행한다는 계획이며, 나머지 지역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바뀐 전기 요금제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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