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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폐지되는 공인인증서 제도, 바뀌는 점과 사용 방법은?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는데요. 1999년부터 지금까지 21년 동안 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사설 인증서로도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소비자인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늘어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지난 6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정부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후속조치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0일부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법적 근거는 전자서명법에 있습니다. 전자서명을 위해 ‘국가로부터 공인된 인증서’를 사용했던 게 지금까지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12월 10일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기존에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하던 인증서(통상 ‘공인인증서’라 불렀던 것)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용 중인 인증서는 만료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새로 발급받거나 재발급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12월 10일부터 달라지는 게 있다면,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한국정보인증은 기존 공인인증서에 대한 소비자의 불편함을 개선해 공동인증서를 새롭게 선보인다면서 새로운 공동인증서는 1년이 아닌 3년마다 갱신하면 되고 자동갱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외에도 특수문자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암호단순화를 통해 간편 비밀번호로 암호 설정이 가능하며, 다양한 인증기술을 접목해 보안은 더욱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보인증 관계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새롭게 발급하는 ‘공인’이 빠진 ‘공동인증서’의 경우 기존 이용하던 사이트에서 그대로 이용 가능 하지만, 새롭게 출시되는 사설인증서의 경우 특정 사이트에서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각 사이트마다 새로운 사설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간 공인인증기관들이 소비자들의 불편함에 대해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크게 개선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뿐 아니라, 20년간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온 한국정보인증의 기술 노하우가 접목되어 높은 보안력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바뀌는 인증서 제도에 의해 민간기업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경쟁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예요. 앞으로는 일정 평가 기준을 충족한 민간기업이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카카오, 네이버, 패스, 뱅크샤인 등 몇몇 기업이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입니다.

향후 이동통신3사·네이버·카카오·비바퍼블리카(토스)·금융권 등 다양한 업계·업체에서 공인인증서가 사라진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할 전망인데요. 현재 사설인증서 시장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곳은 이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이동통신3사가 지난해 4월 출시한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앱) '패스'(PASS)입니다.

패스는 사설인증 플랫폼을 선점하려는 이동통신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기능 등 서비스 출시에 힘입어 지난 10월 기준 약 150만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패스 앱을 두고 이동통신사들이 사설인증시장 선점을 위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등 이에 대한 견제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스 외에 사설인증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현재 방통위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신청한 업체는 Δ네이버 Δ카카오 Δ비바리퍼블리카(토스) Δ한국무역정보통신 4개 사업자라고 합니다. 한국전자인증·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코스콤 등 기존 인증기관들은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 조건부 승인을 받고 조건 이행점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네이버 앱·카카오톡·토스 앱 등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한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설인증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의 강력한 라이벌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일례로 이들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본인인증 확인 요청에 대해 문자가 아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을 통해 인증번호를 받는 방식도 가능해집니다.


특히 포털 앱이나 메신저 앱을 보유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 본인인증 과정에서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 서비스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앱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더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번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바탕으로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로만 본인인증이 가능했던 공공 영역인 연말정산간소화·정부24·국민신문고 등에서도 사설인증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자로 Δ이동통신3사(패스) Δ카카오 Δ한국정보인증 ΔNHN페이코 ΔKB국민은행 등 5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