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0월 13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스크 의무화 시행 한 달 계도기간 후, 11월 13일부터 10만원 과태료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새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64명,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기를 바라지만, 혹시 연휴 동안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열흘 정도 사이에 다시 숫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당분간은 더더욱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3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등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를 10만 원까지 내는 법이 시행이 됩니다. 다만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고 진짜 단속은 11월 13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