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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시행 한 달 계도기간 후, 11월 13일부터 10만원 과태료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새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64명,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기를 바라지만, 혹시 연휴 동안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열흘 정도 사이에 다시 숫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당분간은 더더욱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3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등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를 10만 원까지 내는 법이 시행이 됩니다. 다만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고 진짜 단속은 11월 13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지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만이, 2단계에서는 오락실 등 중위험시설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방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내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컨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면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 역시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도 규정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도 됩니다. 이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됩니다. 밸브형 마스트는 마스크 표면에 동전크기의 배기 밸브가 달려있습니다. 들숨에서는 차단 효과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날숨에서는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KF94 마스크에 비해 호흡이 편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판단입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인 소견을 가진 사람은 의무화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또한 음식 섭취나 수영, 공연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도 예외 상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