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소득층 구직자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 주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은?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이 15일 확정됐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 대상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우선 만 15∼69세이면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