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로 가점이 낮아서 최근 청약 열풍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청약 당첨을 기대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점이 낮아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우선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면 미계약 물량이나 보류지(조합이 갖고 있던 가구)를 노려볼 수 있으며, 추첨제로 분양되는 중대형 아파트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2030세대는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요건이 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
먼저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면 미분양이나 계약 포기자가 있을 경우 나오는 물량에 ‘무순위 청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가점이 낮아도 동일한 확률로 당첨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단, 문턱이 낮고 본청약 당시 책정됐던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하다 보니 경쟁률은 높은게 단점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조합이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남겨뒀다가 입찰을 통해 파는 보류지도 있습니다. 조합 소유 자산을 임의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 참여에 별다른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인근 시세와 비슷한 가격에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적은 편입니다. 무순위 청약·조합 보유 아파트 입찰은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당첨 때 잔금 마련 기간이 촉박합니다. 즉 자금이 준비된 경우에만 베팅해볼 수 있습니다.
중대형 추첨제
청약 점수는 낮지만 보유 자금이 어느 정도 있다면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를 노려보는게 좋습니다.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청약가점제 이후 50% 정도 물량은 추첨제로 물량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단, 중대형 면적이다 보니 전용 85㎡ 이하 중소형에 비해선 총 분양 가격이 높습니다.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의 50%를 추첨제로 분양합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중대형 아파트 중 추첨제 물량이 70%입니다.
지방 중소도시와 같은 비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전부 추첨제로 뽑습니다. 중소형이더라도 투기과열지구만 아니면 추첨제 물량이 있는 것 입니다.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물량의 25%, 비규제지역에서는 60%를 각각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청약도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이들 주거 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추첨을 통해 뽑기 때문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면서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광역권 거주자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30대 신혼부부처럼 청약 점수가 낮고 보유 자금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 특별공급 분양을 노리는게 좋습니다. 법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에서는 전체 가구의 85%, 민간이 짓는 민영주택의 경우 50%(공공택지에서 지어질 경우 58%)를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외국인, 기관 추천, 이전기관 등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후 7년 이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면 당첨 대상이 됩니다. 당첨 후 입주까지 통상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결혼을 계획 중이라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기혼자·한부모 가정이 대상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인 부모 한 명 이상과 3년 넘게 살았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대상입니다.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도 자격이 됩니다.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지방으로 이전한 국가기관·공공기관 종사자가 해당 지역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특별공급은 각 유형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예컨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는 130%)를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올해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약 563만원(3인 가구 기준)입니다.